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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망사고 늑장 보고" 코스트코에 과태료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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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3-09-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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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를 하던 직원이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코스트코가 직원 사망 사실을 뒤늦게 노동부에 신고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없이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코스트코 측은 직원 사망 하루가 지난 다음날에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코스트코코리아에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직원 업무 변경 당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처분과 별개로 고용부는 코스트코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BS 8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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