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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칸 탔다며 살해 협박…국토부 "법 위반 조사…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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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15 16:07 조회 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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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고대응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방침

자전거 칸 탔다며 살해 협박…국토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자전거 동호회원으로 보이는 무리가 한 할머니에게 지하철 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로 폭언·욕설과 함께 살해 협박까지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등 법 위반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 경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옥수~한남역에서 한 남성이 전동열차 자전거 객차 칸에 탔다는 이유로 한 할머니에게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에서 발생한 욕설 등 협박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철도경찰이 CCTV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이며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등 적용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형법에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철도안전법은 여객이 술을 마시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신고 접수, 현장대응 등 코레일의 사고대응의 적절성 여부와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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