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칸 탔다며 살해 협박…국토부 "법 위반 조사…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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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15 16:07 조회 33 댓글 0본문
코레일 사고대응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방침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 경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옥수~한남역에서 한 남성이 전동열차 자전거 객차 칸에 탔다는 이유로 한 할머니에게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에서 발생한 욕설 등 협박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철도경찰이 CCTV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이며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등 적용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형법에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철도안전법은 여객이 술을 마시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신고 접수, 현장대응 등 코레일의 사고대응의 적절성 여부와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가수 임정희, 발레리노 김희현과 10월 결혼 ◇ 조인성 측 "박선영 아나운서와 결혼 안 한다" ◇ 이혼후 딸 성폭행父 "엄마 없으니 네가 관계해야" ◇ 가수 김정수 "위암 말기 진단…위 80% 넘게 절제" ◇ 블랙핑크 리사, 태국서 보트 함께 탄 남성 정체는 ◇ 정치 유튜버 논란 상철 "나솔 끝나면 다시 할것" ◇ 성시경 "강호동, 나한테 컨트롤 안 되는 XX라고" ◇ 한채에 180억…방시혁·태양·싸이 사는 그 아파트 ◇ "운전 못하겠다" 경찰차로 달려온 男, 무슨 일? ◇ 손태영 "미스코리아 나간 이유? 부모에 속았다"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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