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3인가구가 살려면 최소 이 정도 돈은 있어야"…서울시, 내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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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만1436원, 올해보다 2.5% 인상
주 40시간 기준, 월 239만 원 벌 수 있어 ‘서울에서 한 달을 생활하려면 최소 얼마가 필요할까.’ 서울시는 내년도 시 정책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만1057원보다 2.5%279원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576원 많다. 서울시가 2015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239만124원을 벌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3000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와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생활 안정을 꾀하고 교육·문화·주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 부문 최저임금’ 성격이 짙다. 임대환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文정부, 육사에 홍범도 흉상 등 20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설치 이유는? ▶ 박지원 “이재명 구속영장, 미리 대책 세우는 것은 하지하책”…투쟁위해 단식 이젠 멈춰야 ▶ 성매매 집결지 파주 ‘용주골’ 철거 차질…법원 “철거 집행 정지하라” ▶ “새만금 SOC 예산 삭감말라”…‘뒷북 삭발’ 나선 전북 정치인들 ▶ “당신은 나이보다 무능이 문제야”..77세 트럼프가 80세 바이든에 한 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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