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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얼마나 벌어야 과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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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3-09-1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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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리셀플랫폼 내달부터 국세청에 이용자 거래내역 제출해야
- 국세청, 자료제출 기준 비공개…“탈세 꼼수 방지 위한 것”
- 일각선 “과세행정 투명성·예측가능성에 어긋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이용자 A씨는 지난 7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100여개 상품을 매물로 올렸다. 5만원에 내놓은 루이비통 종이박스와 쇼핑백부터 670만원에 내놓은 까르띠에 시계까지 중고거래 희망가액은 총 6200만원이었다. 중고나라 이용자 B씨도 같은 기간에 안마의자와 조경용 소나무 한 그루, 2건의 매물을 내놨다. 거래 희망가액은 총 1595만원이었다.

A·B씨처럼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로 소득을 올린 이들에 대한 과세 작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A씨와 B씨는 부른 값대로 중고거래를 마치면 세금을 내야 할까?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 답은 ‘알 수 없음’이다. 과세당국에서 중고거래의 횟수, 중고거래로 얻은 이익 등 과세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다.

quot;중고거래로 얼마나 벌어야 과세대상인가요?quot;
왼쪽부터 중고거래플랫폼인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로고. 자료= 각사
17일 국회·국세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고·리셀 플랫폼 사업자들은 오는 10월부터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 자들 일부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7월 1일부로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면서 생겨난 의무사항이다. 중고나라·당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네이버 크림·무신사 솔드아웃 등 리셀 플랫폼 등 60~70여개 사업자가 제출 대상이다.

이 조치는 중고거래 및 리셀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를 위장해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매출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물건을 팔고 매출 신고·세금납부를 하지 않는단 지적이 계속돼왔다. 또 지속적인 거래로 적지 않은 이익을 내는 개인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단 목소리도 높았다.

법 개정으로 중고·리셀플랫폼 사업자들은 올해 3분기7~9월 동안 이뤄진 플랫폼 일부 이용자들의 판매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플랫폼업계와 합의해 자료 제출 기준을 ‘대외비’에 부친 상태다. 즉, 몇 건의 중고거래로 얼마 이상을 벌어야 과세당국의 레이더망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단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국세청에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외부에 공개되면 판매건수·금액 임의조절로 세금 부과를 피해갈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기준선 아래로만 거래하는 ‘꼼수’를 막겠다는 이유지만 과세 투명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법이 바뀌어서 새로 세금부과 대상자가 될 이들에겐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행위로 일종의 국세청의 과세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라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과 통신판매 신고면제 기준 등을 고려해 자료 제출 기준을 세웠단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 한 건의 거래로 많은 이득을 봤다고 해서 과세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판매행위를 했느냐를 중시해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 되면 판매자들도 자신들의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넘어간단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갔다고 해서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현재 국세청은 정확히 어떤 이들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도 아직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료가 넘어올지 가늠할 수 없고 과세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에 중고거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이들을 따져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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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bom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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