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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주지 말자 담합한 스크린골프 가맹점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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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3-09-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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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가맹본부와 일부 가맹점이 가맹점 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할인쿠폰 지급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 가맹본부와 대구 달성군 지역 골프존 가맹점 3곳이 쿠폰 발행과 요금 할인을 금지하기로 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골프존은 2021년 5월 한 가맹점주가 인근 가맹점의 쿠폰 발행을 문제 삼으며 과열 경쟁을 막아달라고 요구하자 지역 점주 모임을 개최해 쿠폰 발행과 요금 할인 중지 등을 합의했습니다.

골프존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브랜드의 품격을 유지하고 이미지 훼손 등을 막기 위해 가맹 계약서를 토대로 가맹점주 모임을 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소비자 이용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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