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車 보험료는 돌려받고, 잠자고 있는 보험금은 찾아가세요"…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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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병으로 군 복무 후 2021년 전역한 A씨는 복무 기간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무청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했고, 지난해 약 74만원을 돌려받았다.
#.2 B씨는 자동차 구입 후 C보험사에서 최초가입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뒤늦게 과거 D보험사에서 종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B씨는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했고, 2021년 약 53만원을 환급받았다.
보험개발원은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서류를 준비해 해당 보험사에 신청해야 하지만, 가입자가 해당 내역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과납보험료 조회를 통해 군 운전 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납입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으나, 추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판명돼 가해자가 아닌 사기 피해자로 변경될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운전병 복무 경력 인정을 통한 환급보험료는 최근 3년2020년 1월∼2022년 12월간 7193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84.8%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추가 인정 및 외국 체류, 해외 운전 경력,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은 15.2%1292만원였다. 휴면보험금 조회를 통해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안내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해 미지급된 보험금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1만건, 약 98억원에 달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환급 요청 건수와 휴면보험금 신청 건수는 언론을 통한 홍보 시점에만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문돼를 아시나요" 미디어 속 양아치 패션에 브랜드 울상? ▶ 초밥 1인분 시켜놓고 “아이가 셋. 회 좋아해요” ▶ 문재인 “고용률 사상 최고”…집값 통계 조작은? ▶ “시어머니가 왜 가족이냐? 난 너와 결혼하는 거다”… 여친 말에 ‘파혼 고민’ ▶ “동창생과 10년간 외도한 아빠, 성관계 영상 엄마에게 들켜…복수하고파” ▶ “어린이집 교사 가슴 너무 커”…민원 넣고 아동학대로 신고한 女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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