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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이미 연차…취소 가능한가요? [전민정의 출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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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23 08:01 조회 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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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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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직장인들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6일 연속 황금연휴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개천절 3일을 연차 등으로 활용하면 10월 9일까지 최장 12일 달콤한 연휴를 즐길 수 있는데요.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7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 추석 휴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8곳이 6일 휴일 전체를 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이어도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임시공휴일과 연차의 관계, 근무 시 수당 등 관련 궁금증을 고용노동부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Qamp;A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Q.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이미 연차로 결재를 받았는데요. 제 연차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일단 임시 공휴일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데요, 법정공휴일에 속합니다.

지난해부터 상시 5인이상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됩니다.

만약 미리 10월 2일에 연차를 내고 결재 승인까지 받았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10월 2일이 되기 전에 연차 신청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연사 취소를 거부하고 이미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규정에 따른 휴가를 줘야 한다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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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해 미리 10월 2일에 연차를 쓰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내려 연차사용 계획서를 제출했다하더라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의 연차유급 휴가 사용촉진조치 이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휴직이나 다른 이유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돼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기간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300인이상 회사에서 4조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에 교대 근무 때문에 일해야 하는데요,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 없이 근로자가 공휴일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이내 근무했다면 50% 가산수당,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하지 않는 비번일이나 무급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주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 상 임시공휴일에 쉰다는 내용이 없으면, 즉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다면 출근을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있했을 경우 다른 날을 대체 휴일로 활용해 쉬거나 쉬지 않았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모든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면 수당 지급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엔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계약서 등 형식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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