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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혼소송] 한국 내 재산, 감정평가로 재산분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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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3-09-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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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해외에서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자녀교육을 위해 해외에서 거주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 사무소의 많은 의뢰인이 외국 국적자 또는 외국인이어서 영어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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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어떤 사유로든 한국을 떠나 오랜 기간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지속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살 때보다는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어렵기 마련이다.

해외에 있다 보면, 한국 부동산 가액의 변동에도 다소 민감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의뢰인이 한국 내 부동산 여러 개의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재산분할가액을 정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을 위해서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소송의 당사자 즉 남편 또는 부인이 각자 주장하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파트 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측의 주장 그대로 8억 원을 기준으로 50%의 분할가액을 결정하면, 4억 원을 분할해주면 된다. 그런데 사실 해당 부동산의 시가감정평가액가 10억 원으로, 정당한 분할가액이 5억 원인 경우, 분할 받는 사람은 억울하게 1억 원을 덜 분할 받는 결과가 발생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는 그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가 하는 "시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국내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하여 재산을 분할 할 때에도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기준액을 결정한다.

사정이 이러한데, 해외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더욱이 전문성, 부동산 가격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한국 내 재산에 대한 분할가액 결정이 어려울 것이다.

서두에 소개한 의뢰인 역시 해외에서 한국 내 재산분할가액의 결정 문제로 한국 내 법원감정인으로 등록된 감정인을 찾아 우리 사무소에 시가 감정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물론 감정평가서는 일부 번역 및 공증의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사실상 소재지와 금액이 가장 중요하므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이처럼 우리 사무소에서는 해외의 법원에 문제 시 되는 한국 부동산의 시가를 입증하는 자료로써 제출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종종 처리하고 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뿐만이 아니라 한국 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수용 또는 상속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상담을 요청하는 재외국민, 재외동포 의뢰인이 겪는 당혹감을 함께 느끼기도 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시차 때문에 사소한 연락조차도 자유롭지 않은 이역만리에서, 한국 내 있으면서 겪어도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모쪼록 해외에서 국내 재산에 대한 시가 확인의 문제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으니, 절차와 유리한 방향 설정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란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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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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