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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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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3-09-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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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시 개정…다빈도 진료 항목 포함


내달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던다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려인 1500만명 시대에 발맞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부가세는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면제될 경우 반려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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