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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빚 갚으려고"…부동액 먹여 母 살해 딸,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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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27 14:30 조회 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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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망 보험금 검색…법원 "비난 가능성 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약물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약물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30대 딸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오전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여씨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자동차 부동액을 탄 음료수를 60대 모친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모친을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사망한 모친은 범행 5일 뒤 아들에게 발견됐다.

김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오래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사채의 높은 이자 부담으로 사정은 더 악화됐다.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이 심해지자, 모친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 빚을 갚기도 했는데 이를 모친이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범행 전 가족 사망 시 보험금 등을 검색하고 범행 후 모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모친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나온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외에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역시 "피해자는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다혜 기자 dahye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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