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집 살면서 통장에 월340만원 꽂힌다"…오늘부터 시세 17억 주택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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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12 08:31 조회 43 댓글 0본문
주택연금 총 대출한도 5억→6억원
집값 떨어져도 지급금 평생 유지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중 일부는 매월 받는 연금을 현재보다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총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의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약 17억원 정도다.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공사로부터 연금 형태로 평생 돈을 빌리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따라서 나이가 많고, 집값이 비쌀수록 받는 돈의 총액이 많아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는 연금 총액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가치로 환산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 기준이 이날부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가령, 주택연금 가입 평균 연령인 72세인 사람이 시세 9억원인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할 때, 지금은 매달 283만9000원종신·정액형 기준을 받는다. 시세가 9억원을 넘더라도 월 지급금은 283만9000원으로 고정된다. 주택가격 인정 한도가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시세 12억원으로 설정돼 있는데다 5억원의 총 대출한도 규정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늘어나면 신규 가입자는 시세가 9억원이면 월 지급금이 294만9000원으로 현재보다 11만원증가율 4% 더 받는다. 월 지급금은 시세가 10억원과 11억원인 경우, 각각 327만6000원15%, 340만7000원20%으로 증가한다. 다만, 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집부터는 새로 바뀐 총 대출한도액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 월 지급금은 340만7000원으로 같다. 또 총 대출한도가 5억원을 넘지 않는 시세 9억원 미만72세 가입 기준의 집들은 월 지급금에 변동이 없다. 이번 총 대출한도 상향은 12일부터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내년 4월 11일 전에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지 후 재가입하려면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갚아야 하고 초기 보증료도 다시 내야 한다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지급 총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자녀가 상속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지급액이 더 많으면 담보인 주택만 넘기면 그만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까지 얻고, 그 주택을 임대로도 놓을 수 있어 노후자금 마련에 유익하다. 월지급금 증가율은 ▲시세 9억원은 4% ▲시세 10억원은 15% ▲시세 11억원 또는 12억원 20% 수준으로 증가한다”면서 “특히, 향후 집값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으로 적용돼 평생동안 안정적인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12일 이후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가입자 대신 부담해준다. 기존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가 감정평가수수료로 38만9000원을 지불했다. ◆ 주택연금 관련 잘못 알고 있거나, 궁금한 것들
주택연금 가입 전에 담보대출을 모두 갚아야 하나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 등을 통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출상환 방식인 경우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 인출된다.
기존 대출 금융기관과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이 동일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되나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사도 제대로 못간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향후 이사하게 될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된다.
다만, 이사 당시 기존 주택의 가격과 새 주택의 담보가격 차액을 비교해 연금을 더 받거나 줄어드는 등 연금조정 및 초기 보증료가입비는 추가적으로 부가될 수 있다.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문제는
주택연금은 집에 담보를 설정하기는 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다. 따라서 재산세를 비롯한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은 가입자가 납부해야 한다.
목돈이 생기면 상환할 수 있나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대출잔액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개별인출금 상환의 경우 조건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해 인출한도 회복이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가능한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가입 할 수 있지만 인가를 받은 후에는 주택의 철거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이 제한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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