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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집 살면서 통장에 월340만원 꽂힌다"…오늘부터 시세 17억 주택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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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12 08:31 조회 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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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총 대출한도 5억→6억원
집값 떨어져도 지급금 평생 유지


quot;12억 집 살면서 통장에 월340만원 꽂힌다quot;…오늘부터 시세 17억 주택도 대상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중 일부는 매월 받는 연금을 현재보다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총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의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약 17억원 정도다.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공사로부터 연금 형태로 평생 돈을 빌리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따라서 나이가 많고, 집값이 비쌀수록 받는 돈의 총액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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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는 연금 총액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가치로 환산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 기준이 이날부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가령, 주택연금 가입 평균 연령인 72세인 사람이 시세 9억원인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할 때, 지금은 매달 283만9000원종신·정액형 기준을 받는다. 시세가 9억원을 넘더라도 월 지급금은 283만9000원으로 고정된다. 주택가격 인정 한도가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시세 12억원으로 설정돼 있는데다 5억원의 총 대출한도 규정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늘어나면 신규 가입자는 시세가 9억원이면 월 지급금이 294만9000원으로 현재보다 11만원증가율 4% 더 받는다. 월 지급금은 시세가 10억원과 11억원인 경우, 각각 327만6000원15%, 340만7000원20%으로 증가한다.

다만, 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집부터는 새로 바뀐 총 대출한도액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 월 지급금은 340만7000원으로 같다. 또 총 대출한도가 5억원을 넘지 않는 시세 9억원 미만72세 가입 기준의 집들은 월 지급금에 변동이 없다.

이번 총 대출한도 상향은 12일부터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내년 4월 11일 전에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지 후 재가입하려면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갚아야 하고 초기 보증료도 다시 내야 한다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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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지급 총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자녀가 상속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지급액이 더 많으면 담보인 주택만 넘기면 그만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까지 얻고, 그 주택을 임대로도 놓을 수 있어 노후자금 마련에 유익하다. 월지급금 증가율은 ▲시세 9억원은 4% ▲시세 10억원은 15% ▲시세 11억원 또는 12억원 20% 수준으로 증가한다”면서 “특히, 향후 집값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으로 적용돼 평생동안 안정적인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12일 이후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가입자 대신 부담해준다. 기존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가 감정평가수수료로 38만9000원을 지불했다.

◆ 주택연금 관련 잘못 알고 있거나, 궁금한 것들

주택연금 가입 전에 담보대출을 모두 갚아야 하나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 등을 통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출상환 방식인 경우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 인출된다.

기존 대출 금융기관과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이 동일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되나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사도 제대로 못간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향후 이사하게 될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된다.

다만, 이사 당시 기존 주택의 가격과 새 주택의 담보가격 차액을 비교해 연금을 더 받거나 줄어드는 등 연금조정 및 초기 보증료가입비는 추가적으로 부가될 수 있다.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문제는
주택연금은 집에 담보를 설정하기는 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다. 따라서 재산세를 비롯한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은 가입자가 납부해야 한다.

목돈이 생기면 상환할 수 있나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대출잔액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개별인출금 상환의 경우 조건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해 인출한도 회복이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가능한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가입 할 수 있지만 인가를 받은 후에는 주택의 철거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이 제한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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