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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존 리에 직무정지·과징금 10억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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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3-05-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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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 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처분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존 리 전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향후 금융위가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금융위에서도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임원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금감원은 존 리 전 대표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자사의 투자상품을 무단으로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 인력 부족에도 부동산 펀드 운용을 강행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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