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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무지로 인한 실수…어거지 가산세 매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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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3-05-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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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사업장에 있는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으로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납세자가 고의로 매출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사업장에 있는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로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납세자가 고의로 조세회피를 했다고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7년 초부터 지금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국세청은 2022년 2분기 자체탈세제보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A씨의 슈퍼마켓에 있는 POS에서 자료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세청은 A씨가 2017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 매출액 일부를 고의로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시했다. A씨는 단순 누락신고에 가산세까지 무는 것은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슈퍼마켓의 매출을 실수로 단순히 누락했다"며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및 은닉 등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POS자료는 슈퍼마켓 관리사무실 내 PC에 상시 보관돼 있어 국세청이 조사 시 쉽게 입수할 정도"라며 "어떠한 장부 은닉이나 파기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POS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초자료인데, A씨는 이를 근거로 성실신고를 하지 않고 슈퍼마켓에 대한 매출액을 반복해 신고 누락했다"며 "이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탈루한 것이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POS자료를 현장에서 확보하지 않았다면 과세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A씨가 조세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려면 납세자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 시 A씨의 슈퍼마켓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POS자료 등을 확보해 매출신고누락금액 등을 쉽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POS의 전산 조작,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사업용 계좌 외에 다른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도 없다"며 "국세청이 A씨의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3중3251]

조세일보 / 강대경 기자 daegyun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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