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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 환율 관찰대상국서 7년 만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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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3-11-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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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한국이 7년여 만에 미국 정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 7일현지시각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독일,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등 6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종합무역법 및 교역촉진법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2회 주요 교역 상대 20개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한다. 대미 수출에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미 무역 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국내총생산 대비 달러 순매수 규모 2% 이상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교역촉진법의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한다. 심층 분석국은 미 정부 협의를 거쳐 미국 기업의 해당국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가지 기준 중 2가지만 충족하면 미 재무부의 감시 대상인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2회 연속으로 1개 요건대미 무역 흑자에만 해당해 스위스와 함께 기존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2016년 4월 관찰 대상국에 처음 지정된 지 7년여 만이다. 대신 베트남이 새로 관찰 대상국에 새로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이 우리의 환율 정책과 관련 통계를 신뢰하고 있으며 한·미 관계가 더 공고해졌다는 의미”라고 자평했다. 미 재무부는 “올해 6월까지 4분기 동안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했다. 다만 “중국이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매커니즘 투명성이 부족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교역촉진법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대미 무역 흑자만 해당하지만, 미 재무부는 중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환율 정책을 향한 불신이 깔려 있는 셈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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