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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입주권 또 신고가 거래…5억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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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3-05-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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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이 분양가보다 5억원 높은 가격에 팔리며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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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 입주권이 지난 11일 18억원에 계약됐다. 앞서 이달 초 17억2000만 원에 거래 된지 열흘 만에 8000만원이 올라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이 면적대의 일반 분양가가 13억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프리미엄이 5억원까지 뛰 셈이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 온 올림픽파크 포레온 국민평형 입주권 매물은 17억~18억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선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한 바 있다. 미분양을 기록하자 업계에선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가가 비싸다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예고된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잔여 물량 899가구가 무순위 청약에서 모두 판매됐다.


최근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은 인근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값이 반등세를 탔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인근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등의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급매물이 소진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0.11%에서 이번주 0.26%로 오름폭이 커졌다.


한편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권은 현재 거래되지 않는 상황이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으며 오는 12월이 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실질적인 전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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