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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맡겨야 매일 3.8%"…저축은행 파킹통장 미끼상품?[머니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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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3-05-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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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00만원~3억원 맡겨야 최고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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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최근 저축은행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액 예금 유치를 위한 경쟁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는 ‘파킹통장’ 금리로 3.8%를 주는 저축은행도 나타나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상품은 최소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예치하는 경우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미끼상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KB저축은행이 출시한 파킹통장 ‘kiwi팡팡통장’은 최대 연 3.5%를 적용한다. 해당 상품의 기본이율은 1억원 이하 예금에 대해서는 연 3.0%이다. 여기에 kiwi멤버쉽 가입 또는 마케팅 수신 동의, 자동이체 2건 이상 출금거래 등록, 키위뱅크 앱 로그인 후 월 1회 이상 이체거래 충족 시 연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다올저축은행이 내놓은 고액자산관리 전용 파킹통장 ‘Fi 자산관리통장’도 마찬가지다. 3.8%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지만 이는 예치잔액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3억원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금리는 2.6% 수준에 그친다.

반대로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리를 낮춰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5000만원까지 연 3.8% 금리를 주는 페퍼스파킹통장3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잔액엔 1% 금리를 준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들이 높은 수신금리를 지불하면서라도 자금을 대거 유치해야 하는 수요가 커진 영향이란 분석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예·적금이 유일한 자금조달 창구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품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적금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16조431억원으로 전달118조9529억원 대비 2조9098억원이나 줄었다. 올해 1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돼 대출 영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얼마나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자금을 예치할지는 미지수다. 예금자보호법상 금융기관별 보호금액은 1인당 최고 5000만원으로,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저축은행권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한때 ‘5000만원까지 자금을 빼놔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체율과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저축은행들이 자금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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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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