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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삼성·대치·잠실 빌라 갭투자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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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3-11-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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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등 비아파트 대상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가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주택, 상가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었다. 16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세 등을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아파트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16일 공고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정은 지난달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인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조정에 앞서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총 51개소 중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 21개소 1.09㎢와 공공재개발 지역 19개소 1.04㎢다.

앞서 시는 2022년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 외에 나머지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대상이 아닌 일반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허제로 인해 그동안 제기돼온 재산권 침해나 주거이전의 자유 침해가 이번 해제로 일부 해소돼 다행스럽다"면서도 "재건축 대상이 아닌 일반 아파트까지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의도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에만 토허제가 적용됐다"며 일반 아파트에 대한 토허제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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