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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월50만원 받을수 있었네"…이혼후 재산말고 나누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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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05-2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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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급자 7만명 육박
2010년과 비교해 15배 껑충
국민연금 분할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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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위자료와 그간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도, 노후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던중 지인 B씨가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함께 나눠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알아본 A씨는 “앞으로 평생 월 5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마치 황금 알을 낳는 닭을 얻은 것 같았다”고 당시 기분을 전했다.

A씨의 전 배우자는 현재 노령연금으로 다달이 15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 혼인 기간은 20년이다. 따라서 A씨는 150만원 중 분할대상 기간 20년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2분의 1인 50만원을 매달 받게 된 셈이다.

A씨처럼 이혼을 한 뒤 재산 분할 시 부동산과 금융재산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분할연금은 과거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 지급받는 것이다. 분할연금 신청자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황혼이혼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3년 1월 말 현재 6만943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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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1507명88.6%, 남성 7930명11.4%이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까지만 해도 4632명에 그쳤다. 2010년과 견줘서 2023년 1월 분할연금 수급자는 15배정도 급증했는데, 1월 말 현재 월평균 수령액은 23만7830원 수준이다.

월 수령액별로 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683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20만∼40만원 미만 2만2686명, 40만∼60만원 미만 7282명, 60만∼80만원 미만 2181명, 80만∼100만원 미만 352명, 100만∼130만원 미만 68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명, 160만∼200만원 미만 9명 등이었다.

“나도 대상?…국민연금 분할신청 이렇게 하세요”
분할연금제도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한다. 또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다.

위 조건들을 충족해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됐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부부가 연금을 나누는 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대 50이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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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을 혼인 기간으로 계산하는 국민연금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20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재판으로 정한 기간, 실종 기간, 거주불명 등록 기간 등은 산정 기간에서 빼고 있다.

일례로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할 때 배우자가 가사나 육아를 분담하지 않은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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