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더 리본 과장광고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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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효원기자] 상조업체 더리본이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과장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상조업체 더리본이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데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리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TV 및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상위 10개 상조업체 중 2015∼2019년 매출액이 가장 높았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조업과 무관한 뷔페 매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리본은 상조업 외에도 외식업 ‘더파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뷔페 매출 비중이 2015년 64%, 2016년 47%, 2018년 50%, 2019년 57%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더리본의 회계상 총매출액 규모가 상조업체 중 1위라는 점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내용면에서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더리본의 순수 상조업 관련 매출액 순위는 5위권이라고 밝혔다. eggroll@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amp; sportsseoul.com [ 인기기사 ] ▶ 엄마 때리는 역대급 금쪽이, 황당 결말에 시청자 분노 ▶ 박철, 옥소리와 이혼한 진짜 이유 ▶ 홍상수♥김민희 사이에 문제 생겼나 ▶ "왜 승차 거부해" 행패 부린 40대 개그맨, 징역형 ▶ 英 언론 "맨유 김민재 영입 완료→몸값 850억 찍고 OT 입성" ▶ "김미화 외도-혼외자" 주장한 전남편, 결국... ▶ 제니, 칸 영화제서 입은 노출 드레스 가격 얼마길래... ▶ 조현아 "5000평 집서 골프 연습" 자랑하더니... ▶ "결혼은..." 임영웅, 첫 방송부터 난리 난 마리히 ▶ [단독] 아이돌 멤버 동생, 유흥주점 차려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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