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1조" 미국 복권, 길거리서 혹해서 샀다간…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당첨금 1조" 미국 복권, 길거리서 혹해서 샀다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11-21 03:02

본문

뉴스 기사
무인 단말기나 온라인으로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국민들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된 해외 복권을 구입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면서, 해외 복권 판매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일 서울의 한 복권 매장에 미국 복권 구매 대행 무인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br /></div>/뉴스1

20일 서울의 한 복권 매장에 미국 복권 구매 대행 무인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
/뉴스1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팔 수 있도록 무인 단말기를 설치한 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1월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1년 9개월 만에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무인 단말기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에서 해외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도 모두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기재부는 “국내법에 근거를 둔 복권만이 정당하게 판매할 수 있는 복권이므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복권을 국내로 들여와 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오프라인상으로 해외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등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불법 복권을 구입한 사람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현지에 가서 구입하는 게 아닌 이상, 국내에서는 해외 복권을 구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강우량 기자 sabo@chosu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918
어제
2,899
최대
3,806
전체
646,45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