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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자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에 부산 반핵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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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3-11-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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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자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에 부산 반핵단체 반발고준위 핵폐기물 기본 계획 재수립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 등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20일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자 부산지역 반핵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행정협의회가 제정을 촉구한 고준위 특별법에는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지역 지원을 맞바꾸는 행위"라고 말했다.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도 "특별법 제정으로 고준위 폐기물 최종 처분장을 결정하지 못하면 핵발전소 인접 지역이 영구적인 핵폐기장이 된다"며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은 핵 메가시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 뒤 특별법을 발의한 김영식·이인선 국회의원에게 공동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체계,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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