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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상장 뒷돈 빗썸 이상준·골퍼 안성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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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3-11-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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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금품 제공 혐의 사업가는 혐의 인정

코인상장 뒷돈 빗썸 이상준·골퍼 안성현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안성현 프로골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54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2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41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해 1∼3월 이 전 대표에게 A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천만원짜리 명품 가방 2개와 의류 등 모두 4천400만원어치 명품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창작된 허구의 진실"이라며 30억원을 전달받은 적이 없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받아챙긴 혐의도 받는 안씨는 강씨와 돈을 주고받은 건 맞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총 50억원 전액에 대한 사용처가 그림 구매, 엔터테인먼트 회사 인수 등 투자 목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시계와 의류를 받은 적은 없고 레스토랑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명품 가방은 받기는 했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강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A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B38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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