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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망…103일 만에 유족에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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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3-1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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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월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강보경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는데, 시공사가 오늘21일 강 씨를 비롯해 지금까지 자신들의 건설 현장에서 숨진 8명의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29살 대학원생 고 강보경 씨는 지난 8월 부산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하다 6층 높이, 2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원청인 DL이앤씨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분향소까지 차렸습니다.

국회도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회사 건설 현장에서 모두 8명이 숨졌기 때문입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 : 오늘 노모가 우시더라고요. 사과하실 거냐고요?]

[마창민/DL이앤씨 대표 지난달 12일, 국정감사 : 네,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겠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 :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약 한 달이 지난 어제 오후 DL이앤씨와 하청인 KCC 대표가 고인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대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 강보경 씨 유족과 합의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DL이앤씨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건설 현장에서 숨진 8명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강보경 씨 사망 이후 103일 만입니다.

[이숙련/고 강보경 씨 어머니 : 아이를 보내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라!]

DL이앤씨와 KCC로부터 받은 사고 조사 보고서는 고인의 영정 앞에 놓였습니다.

원청과 하청회사는 유족에게 장례비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 따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 달 1일 DL과 SPC그룹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영상제공 : DL이앤씨 시민대책위, 디자인 : 최하늘·강윤정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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