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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25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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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11-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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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25개 선정

이영 중소벤처기업주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KT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등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25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거나 주어진 업무를 수요자 관점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에서는 부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주된 애로사항을 해결한 사례가 돋보였다.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사례까지 포함해 일선 정책현장에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들도 발굴해 포상했다. 개인부문에서 19명, 부서부문에서 6개 부서가 수상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납품대금 연동제, 황금녘 동행축제, 중소벤처·소상공인 핵심규제 뽀개기, 범부처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수립 등 4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올해 법제화 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 150회의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연동제 시범운영 기업은 지난 9월11일 기준 4208개사에서 지난 20일까지 9321개사로 늘었다. 올해 연말까지 1만개사까지 늘려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금녘 동행축제는 고금리·고금리·고인건비로 인한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동행축제는 중기부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260개를 확보하고 주요 대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했다. 그 결과 9월 동행축제 기간동안 역대 최대인 1조7135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스타트업 기술분쟁, 상생을 통해 희망을 보다는 개인부문 우수상을 차지했다. 대기업과 기술분쟁을 겪는 스타트업의 분쟁기간을 단축시킨 성과다. 기술분쟁 사건의 피해구제 프로세스 도입으로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26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부서부문 최우수상은 노란우산공제가 차지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에 출범한 제도다. 가입자가 170만명에 달하지만 그동안 주로 폐업 이후 퇴직금 역할로 운영됐다. 이에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재기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폐업이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은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대건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적극행정은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의 열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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