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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분양권 매매 가능할까…실거주 의무 폐지 등 국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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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3-05-3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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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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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달 30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밀려 당초 계획보다 논의가 늦어졌지만 일부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률을 심의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방안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이 대상이다.

● 둔촌주공 올해 말 분양권 매매 가능하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관심이 가장 크다. 정부는 올해 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없애고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7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 사항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처리가 지연되자 시장에서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전 둔촌주공 재건축은 전매 제한 기간이 이번에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사실상 분양권 매매가 어렵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올 2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지난달 첫 소위를 가졌다. 여야는 이달 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야 간 의견이 달라 논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갭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투기 수요가 높아질 우려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놓고 이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정부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발의했지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전국 75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이달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이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된다. 초과 이익을 산정할 때 시점을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 주고,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 여야 모두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상향과 부과 구간 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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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등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도 30일 소위에 처음 상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지연된 만큼 조속히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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