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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끝난 부동산 버젓이 광고…과태료 낮춘다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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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3-05-30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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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 피해 막고자 도입
중개사협회 “실수일 땐 액수 과해”
1년 만에 500만 → 300만원 검토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권현구 기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물건을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등 광고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1년여 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실수로 광고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원은 과하다는 업계 입장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과태료 처분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과태료 부과 1년여 만에 기준을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대해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표시·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300만원 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부 규정을 만들어 계약 체결 뒤에도 실수로 광고를 내리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령은 지난해 1~3월 유예 기간을 거쳐 4월부터 계약 체결 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거래 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가 허위 매물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판단에 과태료 규정이 새로 생긴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계약 체결 후 단순 실수에 따른 표시·광고 삭제 의무 위반과 장기간 방치에 따른 허위 매물은 구분돼야 한다며 규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수도권 일부와 지방 대부분 지역의 월세 중개계약은 30만원 이내, 매매 중개계약은 100만원 전후의 중개보수인 점과 실수에 의한 단기간의 방치는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인터넷 중개대상물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만4633건이 의심 대상으로 적발됐고, 이 중 6116건이 과태료 대상으로 지자체에 통보됐다. 과태료 대상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건수는 많게는 한 달에 900건을 넘겼다. 올해 2월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 건수는 634건으로, 법령 시행 이후 적발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인중개사는 전문적 기술과 윤리가 요구되는 만큼 단순 실수라도 처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반복해서 거래 후 물건을 광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방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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