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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33만원에 사라지는 정비공…정부, 외국인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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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3-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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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자동차 정비·수리 업계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할지 검토한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법무부에 자동차 정비업계가 E-7 비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E-7 비자는 단순 노무직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E-9 비자와 다르게 취업하려는 분야에 학위를 소지하거나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다.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E-9 비자는 고용노동부, E-7 비자는 법무부가 내준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국민 일자리가 크게 침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을 포함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업계는 E-7 비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달라고 2010년대 초부터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정비업 종사자는 2018년 1만3413명에서 지난해 1만1996명으로 10.6% 줄었다. 같은 기간에 전국 차량 대수는 312만대에서 319만대로 늘었다.

근로자 부족으로 정비 시간이 길어지고, 특히 화물차는 수리받는 기간에 운행을 못해 영업 손실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 정비, 수리는 판금, 도장 등 섬세한 수작업으로 이뤄져야 해 숙련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

차량 종류는 다양해지고 전기 자동차 등 첨단 제품이 출시되면서 차종 구분 없이 정비, 수리를 능숙하게 하려면 최소 5~6년은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하지만 인구는 줄고, 정비·수리업이 3D 업종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술을 배우려는 관련 학과 학생도 줄고, 이들을 가르칠 기술자도 부족해 모집 정원도 줄고 있다.

급여가 많으면 상황이 나았겠지만 정비·수리의 주主 고객인 보험사들은 정비료 인상이 곧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업계가 지난 13~20일 전국 259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차체 수리공의 급여는 333~451만원, 도장공 급여는 348~464만원이었다. 상당수 근로자가 50세 이상으로 고령화했고, 장기간 기술을 숙련한 것에 비하면 보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라고 업계는 설명한다.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체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정비료 인상을 논의하지만 최종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부담에 논의는 더디다.

정비업계는 고용부의 허가가 없어 E-9 단순노무직 외국인도 고용하지 못한다. E-9 근로자를 고용한 일부 업체는 정비업이 아니라 자동차나 특장차 제조업을 겸업해 제조업 허가로 외국인을 고용한다. 이들을 고용해 본 한 업체 관계자는 "E-9 근로자는 기술 수준이 떨어져 정비업에는 절대 쓸 수 없다"며 "차량 보닛을 열 줄 모르는 근로자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8년에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을 개정해 자동차 정비업계가 매년 300~800명씩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 숙련 근로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시험을 통과하면 기존에 허용했던 규모에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는 E-7 외국인 고용 허가만 나면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 근로자들은 한달에 한화 40만원 급여를 받고 차량 정비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는 입직하는 근로자가 줄어 임금 인상,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도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E-7 외국인 고용 허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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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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