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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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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3-11-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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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이용자들은 대출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발생되는 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같은 새마을금고의 행보는 전날 주요 시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동참하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주요 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 축소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고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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