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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열차에서 삼겹살에 술판, 이게 실화네"…진상 아직도 많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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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02 06:19 조회 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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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quot;열차에서 삼겹살에 술판, 이게 실화네quot;…진상 아직도 많다는데


열차에서 주먹다짐을 하는가 하면 삼겹살 파티를 벌이거나 성희롱을 하는 일부 시민들의 추태가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서울고속열차 승무사업소에 접수된 소란으로 인한 강제하차와 철도경찰 인계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69건보다는 감소했다. 마스크 의무착용이 올들어 해제되면서 단속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표를 구매하지 않은 채 승차한 후 승차권 검사 및 승차권 구입 요청을 거부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음주 후 난동 8건, 흡연 7건, 폭언 및 소란 7건, 성추행이나 성희롱 4건, 폭력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대전에서 오송으로 가는 열차 통로에서 20대, 30대 승객들이 주먹다짐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또 마산에서 행신으로 가는 열차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달리는 열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작년 5월에는 서울에서 출발해 마산으로 가는 열차에서 승객 4명이 소주와 포장된 삼겹살, 상추를 꺼내 술판을 벌이는 등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이밖에 화장실 유리창을 깨트리거나 정차역에서 문이 열린 틈을 타 흡연하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 폭언을 가한 승객도 있었다. 처음 보는 여성 승객에 손하트를 날리며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고 여러 차례 말해 위협을 가한 승객, 승무원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등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소주를 병째 마시던 고객이 저지하자 승무원 얼굴을 가격하거나 몰래 다른 승객을 촬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열차 내 질서를 위반할 시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되고 차내에서 강제 하차 조치된다. 코레일과 국토부는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열차 전량에 CCTV를 설치하면서 차내 소란 단속을 강화했다.

지금은 열차 내 폭행을 따로 규율하는 법이 없어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되는데 열차 내에서의 폭행 최대 형량을 형법상 일반 폭행의 최대 징역 2년보다 높은 3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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