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절반만 내도 된다" 채권추심인, 완납하니 말 바꾼다면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경제기사 | natenews rank

"빌린 돈 절반만 내도 된다" 채권추심인, 완납하니 말 바꾼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06 13:42 조회 12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quot;빌린 돈 절반만 내도 된다quot; 채권추심인, 완납하니 말 바꾼다면
#. 28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 A씨는 채권추심업체인 B신용정보에게 월말까지 1400만원만 입금하면 채무종결 처리를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전화 통화 당일에 200만원, 월말까지 1200만원을 내 총 1400만원을 모두 입금한 뒤 완납증명서를 요청했다. 그러자 B신용정보는 "직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1400만원으로는 완납 승인이 어렵다. 추가 입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채권추심인이나 채권자가 상환여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감면을 악용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채무감면을 통해 힘들게 상환을 완료한 뒤에도 채권추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몇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채무자들은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을 채권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채무 감면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결정할 수 있고 채권추심인은 결정 권한이 없다.

채권자의 채무감면 결정이 없었음에도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감면해주겠다며 추심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진핸한다고 언급한다면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감면 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한 이후 후속절차감면 후 채무금액 상환 등를 진행하고 감면서류는 보관해야 한다.

관련 사항을 구두로만 확인하면 향후 채권추심인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감면과 관련한 부당한 일을 당할 경우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감면 서류를 확인할 경우 기재된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금감원은 강조했다. 착오 등으로 채무 감면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서류에 기재된 감면 결정 금액, 변제 일정, 감면 조건 등 주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이 채권자의 채무감면 결정이 없음에도 채무자에게 감면해주겠다며 속이고 추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녹취 등 관련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감면 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대부채권에 대한 불법추심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민원 또는 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