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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올해 전 챙겨둬야 할 연말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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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3-12-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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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올해가 끝나기 전에 꼭 챙겨둬야 할 절세 방법, 3탄이네요. 연금 저축 챙기고, 고향 사랑 기부금도 검토하고, 이번엔 어떤 겁니까?

<기자>

이거는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올해 안에 혼인신고 해 두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올해 결혼하신 분들, 혼인신고 안 한 분들 꽤 있을 겁니다.

혼인신고를 이달 안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올해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내년에 연말정산할 때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12월 31일이 연말정산에 있어서 이런 가족관계에 대한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결혼한다 또는 식은 내년 초에 올리지만 이미 생활을 공유하는 사이다, 그럼 혼인신고만 올해 안에 마치면요.

올해 중에 나의 미혼기간 기혼기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올해 소득 전체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신혼부부들이 맞벌이하는 경우에는 결혼을 해도 소득세 정산을 따로 하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들까지 고스란히 나의 부양가족 후보가 되는 거죠.

부부의 소득 차가 꽤 나는 편이라고 하면 내년 연말정산할 때 결혼으로 새로 생긴 가족들까지, 배우자들끼리 어떻게 이 부양가족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돌려받는 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본인이 신혼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신혼부부들에게 이런 사실 혹시 아는지 귀띔해 주시면 나중에 고마워할 겁니다.

반대로 오늘은 이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드리면요.

설사 연말 다 돼서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 초 연말정산 때부터 전 배우자나 전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1일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 중에 아이를 부양하는 사람이 당연히 계속 관련 공제들을 받을 수 있고요.

이혼 전에 내 배우자가 나의 기본공제 대상이었고 내가 배우자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를 냈다.

그러면 이건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이 가족관계에 대한 기준일이라면 사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아침부터 너무 무거운 정보가 아닌가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요.

이런 거야말로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좀 힘들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오늘 드리면요.

이건 배우자뿐만 아니라 어떤 부양가족이든, 12월 31일이 아니라 사망일 전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돌아간 부양가족이 있다면 내년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부양가족이 연말정산에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내년에 실제 정산하실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주거 형태에 따라서도 절세 액수가 다르던데요. 이거는 월세로 사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꼭 해야 된다고요?

<기자>

네,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총급여가 연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이게 지난해부턴 보시는 것처럼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안 돼 있었다고 하면, 신고 전까지 낸 월세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매달 1일이 그달치 월세 내는 날이다, 그런데 오늘 친절한 경제를 보시고 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입신고 해야지 생각하셨다면요.

아쉽지만 지난 1일에 낸 월세에 대해서까진 세금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전입신고 전에 이미 지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것부터, 내후년에 연말정산에서 받으실 수 있겠죠.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하면, 이달치만 해도 최대 8만 5천 원까지 세금을 깎을 수 있었는데, 아쉽죠.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바로바로 챙기시는 게 좋고요.

공공임대주택에 살 경우에는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넘어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챙기실 필요 없이 월세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 7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이면 월세 관련 공제는 전혀 못 받지만요.

월세 현금영수증 챙기시면 카드공제, 내가 쓴 돈의 규모에 따른 소득공제에는 포함되니까 꼭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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