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이티세미콘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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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코스닥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에이티세미콘089530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에이티세미콘의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로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정리매매기간은 12월7~15일이며, 상장폐지일은 12월18일이다. ▶ 관련기사 ◀ ☞ "너무 안팔리네"…팬데믹 끝났는데 전세계 재고 급증한 이유는? ☞ "삑~ 불법입니다" 싸다고 샀더니..고춧가루 등 직거래 주의 ☞ "부디 저승서 행복하길"...문재인, 서울의 봄 인연 떠올려 ☞ 잘못 드러나면 책임지겠다...고발 당한 여에스더, 반박 나서 ☞ 길거리서 중국인들 쇠망치 난투극…중국인 피해자 의식불명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김응태 yes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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