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철근 담합 7개 제강사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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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차혜영 기자] 6조원대 철근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6일 공정거래래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가담자 19명은 1심과 같이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법인에는 벌금 1억∼2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담합기간 총 입찰규모는 6조8442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담합 사건을 파악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관련기사 ▶ 다우DOW, 글로벌 화학 시황 공급과잉에도 방어주 매력 ▶ 뉴스케일파워SMR, 3분기 영업손 확대..일부 계약 종료에도 다양한 프로젝트 주목 ▶ [해설] 윤석열 정부, 대주주 면세한도 확대 연내 시행 포기...최상목도 사실상 인정 ▶ 워크데이WDAY, 고용시장 사이클 바닥..HR 앱 소프트웨어 업종 수혜 ▶ 노바티스NOVN SW, 계열사 매각 완료..CRM·면역·신경·항암에 집중 /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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