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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에만 474억원" 온라인 대환대출, 금리인하 경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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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3-05-3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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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간 이뤄진 대출이동 총 1819건…연 이자 15.2%→4.7% 사례 등장

프라임경제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 첫날 은행 간 대출 이동 비중이 전체의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사간 이뤄진 대출이동은 총 181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동한 대출자산은 474억원으로 추산된다.

대환대출은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옮기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은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안전하게 옮겨진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대출 일부다. 직장인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처럼 보증,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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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대출을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새희망홀씨대출 △징검다리론 △새희망드림대출 △사잇돌중금리대출 △햇살론 등이 대상이다.

인프라 개시에 맞춰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동향도 확인됐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게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대환대출이 간편해진 만큼 금융소비자 유출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어서다.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금리를 낮추거나 한도를 올리는 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추진한 목적이기도 하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전 중 진행된 대출 이동 사례를 분석한 결과 A저축은행에서 연 15.2% 금리에 8000만원 대출을 받은 모 차주는 은행권의 4.7% 신용대출로 갈아탔다. B은행에서 연 9.9%의 한도대출 1500만원을 받은 차주는 C은행의 5.7% 금리로 대출을 갈아탔다.

일부 금융사는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됐다. 다만, 각 금융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례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사 추가 입점에 따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의 범위는 지속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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