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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고금리 · 성 착취 추심 등 불법 대부 무효화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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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07 13:51 조회 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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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합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늘7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백∼수천%의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거나 돈 빌린 사람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한 뒤 협박하는 불법 사금융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불법사금융 처단과 불법이익 박탈 등 다각적인 방법 강구를 지시했습니다.

금감원과 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대부계약 사례를 수집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악랄한 불법채권 추심, 성착취 추심은 반사회적 계약인 만큼 계약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 연락처를 수집해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할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금감원과 공단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건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소송을 지원한 뒤 이후에도 피해자 신고를 받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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