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주유소 흡연 문제…금연구역 지정 시급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끊이지 않는 주유소 흡연 문제…금연구역 지정 시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3-06-01 06:20

본문

뉴스 기사
지자체별 조례 통해 금연구역 지정…미지정 자치구가 상당수
흡연하더라도 법적 처벌 근거 없어 주유소 사업자들 골머리
한국석유유통협회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 포함되도록 법 개정 건의"

끊이지 않는 주유소 흡연 문제…금연구역 지정 시급

기사관련사진
한 운전자가 주유를 하며 흡연하는 모습.사진=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최근 ‘주유소 흡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에서는 흡연을 자제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으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휘발유나 경유를 주로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는 유증기가 많이 발생한다. 유증기가 담배 불씨에 닿으면 큰 화재·폭발사고로도 번질 수 있어 큰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주유소 흡연 문제는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에는 광주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한 운전자가 차에 기름을 넣으며 흡연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일반 주유소는 물론 관리자가 제때 상주하고 있지 않은 셀프주유소의 경우, 흡연을 제재할 이가 없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유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지 않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은 국회·정부·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주유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12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유소 내 흡연에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유소 흡연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주유소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며 “운전자에게 뭐라고 했더니 전자담배라 괜찮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또다른 이용자는 “가장 먼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야 할 곳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석유유통협회 측은 “주유소 화장실이나 주유 중인 차량 내부, 주유소 진출입로 및 유류 탱크 주변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실제 화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며 “국민건강진흥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했고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 규제개선 과제’ 선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도 직접 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897
어제
745
최대
2,563
전체
346,88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