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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난항 아시아나, 사고에 노사갈등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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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3-06-0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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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난항 아시아나, 사고에 노사갈등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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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A321네오 항공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노사 갈등, 기업결합 무산 위기, 비행 중 비상문 열림 사고 등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가 해당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오는 7일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23∼28일 조합원 1095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39%874표의 찬성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의 쟁의활동 돌입은 임금협상에서 비롯됐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지난 10월부터 6개월여간 임금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결렬됐다. 조종사노조는 10%대 인상안을, 사측은 2.5%의 임금 인상률을 각각 주장했다.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국제선 출발 1시간 20분 전, 국내선 출발 1시간 전에 출근하는 것이 규정이다. 하지만, 해당 시간은 비행 관련 서류 검토하고 직원들끼리 회의하는 과정을 거치기엔 부족하다. 이에 조종사들은 그동안 일찍 출근하며 비행을 준비했다. 하지만, 투쟁 시기 규정시간에 맞춰 출근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국내선 비행 스케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선은 한 편이 지연되면, 다음 편에 영향이 크게 없다. 하지만, 국내선은 다르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국내선은 비행 스케줄이 계속 연결돼 아침에 지연되면 오후·야간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서 “김포공항은 소음 문제로 밤 11시 이후 이착륙 금지되니 10시 대에 착륙 예정인 스케줄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평화적인 협상 타결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준법투쟁 돌입 이후에도 협상이 지연될 경우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준법투쟁이 장기화될 때까지도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결국 파업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비행기 운항 편수가 줄어들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기한을 정한 건 아니지만, 한두 달 이내로 예상한다”며 “그때까지도 회사가 변함이 없다면, 파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 측은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인수통합을 위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조종사노동조합이 교섭 미타결 책임을 회사에만 돌리며 쟁의행위 가결로 이끌어 간 것이 안타깝다”면서 “그래도 회사는 노동조합과 대화창구를 유지하며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사 갈등 외에도 아시아나는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 무산 가능성이 대표적이다. 최근 미국 법무부DOJ가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만약 DOJ가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합병이 무산된다.

지난 26일에는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낮 12시 45분에 대구공항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출입문이 열린 채로 착륙했다. 비상구 쪽 좌석에 탑승한 30대 승객이 비상구 레버를 건드려 문이 열린 것이다. 해당 승객은 지난 28일 구속됐으며, 아시아나는 현재 해당 항공기 기종의 비상구 좌석 판매를 중단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아시아나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병이 무산될 경우 현재 아시아나 재무 구조상 파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사고 항공기 수리 비용 부담도 클 텐데, 조종사들이 파업까지 하면 운항편 축소로 재무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아영 기자 ay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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