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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한 역차별…무주택 4050 '혈압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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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1-01-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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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천만원 넘는다는 이유로…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못받고

월세 세액공제도 적용 안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도 배제

“중장년 무주택엔 소득제한 풀어야”


대림산업 제공


중견기업 회사원 김아무개씨(46)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0년도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청을 준비하다가 이번부터는 몇 가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을 접하고 낙심했다. 지난해 김씨의 상여금 포함 연봉이 7천만원을 살짝 넘게 되면서 15년째 붓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3년 전 ‘반전세’(보증부월세)로 옮긴 뒤부터 적용받던 월세 세액공제를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세대주인 그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 자연스레 소득은 높아지는데, 연소득 7천만이 넘는다는 이유로 장기간 무주택인 실수요자한테까지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중장년층인 ‘4050 세대’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 취득세 감면, 청약 자격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연소득 제한 규정을 두고 불만이 쌓이고 있다. 특히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무주택자에 대한 소득 제한은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만큼 장기간 무주택으로 버티고 살아온 셈인데, 단순히 ‘연소득’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이나 청약 자격, 대출 제한 등을 결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주택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기준이다.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최근 임대차시장에서 ‘반전세’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한정된다.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임차인 보호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좀더 두텁게 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무관심 속에 흐지부지됐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통장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도 비슷하다. 이 역시 지난해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8월12일부터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은 애초 발표 때 없었던 소득 제한이 적용된 사례다. 무주택자가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는 취득세 50~100%가 감면되지만, 그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 것이다.

역시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도입된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전체 주택의 7~15%) 대상자의 소득 기준도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기준은 처음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3인가구 기준 731만원) 이하였으나 2월부터는 160%(3인가구 기준 889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소득 160% 이하 기준은 특공 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말 그대로 ‘생애최초’ 무주택자를 위한 특별공급이라면 ‘2030 세대’보다 장기 무주택자인 중장년층을 우대하는 게 취지에 부합하고 이런 경우엔 소득 제한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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