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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뿌리뽑는다…금감원, 10개 대부업자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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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3-12-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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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말까지 실시…위법 발견시 엄중조치·수사의뢰

불법 채권추심 뿌리뽑는다…금감원, 10개 대부업자 특별점검금감원, 초고금리·성착취 추심 등 불법대부 무효화 소송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과 공단은 7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2023.12.7 nowwego@yna.co...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금융감독원이 연일 불법 사금융과 채권추심을 뿌리뽑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금감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과 불법이익 박탈 등 다각적인 방법 강구를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4개 반이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서민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자는 엄중조치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2021년 869건, 2022년 1천109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902건에 달하는 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과 협업해 약탈적 채권추심 관행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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