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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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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3-12-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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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금융당국이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30일까지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테스크포스의 일원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해왔다. 특히 최근 고금리와 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제3자를 통해 추심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누적 902건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한해1109건 기록된 상담건수에 육박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 추심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건전한 채권 추심 질서 확립을 위해 채권 추심 프로세스 점반을 점검하는 등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 대내외 협의체와 협업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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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newswoman@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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