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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예고…NFT 가상자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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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3-12-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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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가상자산 안전한 보관·관리 의무 부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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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된 법취지에 맞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시 제재 근거 등을 마련했다.

다만 대표적인 가상자산 중 하나인 대체불가능한 토큰NFT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금융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정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전자채권과 모바일 상품권, 예금토큰CBDC 네트워크 발행, NFT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단, 명칭이 NFT라고 해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토록했다.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상계·압류 등을 금지하면서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용자 가산자산을 인터넷과 분리된 공간인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도록 해 해킹·전산장애 등 위험을 완화했으며,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도 규정화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 이를 위반한 경우 이용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를 마련,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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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riverho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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