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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HMM 인수전 막판변수 된 이것…동원그룹, 법적대응까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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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3-12-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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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 전환 3년 유예시 법적대응 조치” 공문발송
동원, 이 조건 알았으면 인수금액 3천억 높였을 것
하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능성 막바지에 ‘파문’


[단독] HMM 인수전 막판변수 된 이것…동원그룹, 법적대응까지 예고


국적 컨테이너 해운사 HMM의 새주인이 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인수 후보중 한 곳인 동원그룹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동원그룹 측은 법적조치까지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동원그룹은 지난 8일 HMM 인수전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유감을 밝힌 공식 입장문을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를 비롯한 매각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원측은 공문에서 “하림그룹·JKL컨소시엄에서 매각측이 보유한 HMM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당초 매각자 측이 영구채 주식 전환을 추가해 HMM의 잠재적 발행 주식총수 약 10억주를 기준으로 인수 금액을 제시하라는 입찰 기준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동원측은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가처분 소송 등 법적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산업은행은 하림 측이 요구한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전환을 3년간 유예하면 하림그룹의 HMM 지분율은 57.9%가 유지돼 연간 2895억원의 배당을 받는다. 당초 예정대로 지분 38.9%에 따른 연간 배당금이 1945억원임을 감안하면 해마다 950억원씩 3년 동안 2850억원을 더 챙길 수 있다. 처음부터 이 조건이 제시됐으면, 동원그룹도 인수금액을 최소한 2850억원 더 높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산은과 해진공은 본입찰에 앞서 동원그룹과 하림컨소시엄 등 주요 인수후보들에게 매각측의 요구 조건이 담긴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발송해 각자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도록 했다. Mamp;A 절차에 있어 마크업mark-up, 계약서조정 과정이다. 이에 동원측이 매각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회신한 반면, 하림측은 ‘영구채전환의 3년 유예’와 ‘JKL파트너스의 주식처분 제한 제외’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동원측은 하림측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애초 정해진 매각 절차 기조를 흔들게 돼 불공정 논란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영구채 전환 유예 가능성이 있었다면 자신들도 더 높은 입찰가를 적어내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하림컨소시엄측은 “동원측이 문제삼는 그 조항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그때부터 여러 계약조건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양보될수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하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며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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