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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레고켐바이오, 레고와 연상 작용 가능성…등록 무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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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3-12-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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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quot;레고켐바이오, 레고와 연상 작용 가능성…등록 무효해야quot;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가 덴마크 완구기업 레고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가 덴마크 완구기업 레고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덴마크 완구기업 레고가 국내 업체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남감 회사 레고는 1934년부터 조립식 블록 완구 등에 LEGO와 레고라는 상표를 사용해 왔으며 레고켐바이오는 지난 2015년 11월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상표를 출원한 뒤 2018년 9월 상표 등록을 마쳤다.

이에 레고는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상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등록무효 사유가 없다며 레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레고는 지난 2020년 3월 특허법원에 상표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레고 측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레고’는 ‘레고켐파마’ 출원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상표의 요부인 ‘LEGO’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봤다.

레고켐바이오 측은 신약 연구·개발의 특징을 나타낼 목적으로 Lego chemistry라는 용어의 약칭인 LEGOCHEM을 포함하는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레고켐바이오는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레고켐파마’ 상표와 ‘레고’ 상표 사이에 실제로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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