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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미루는 재건축 조합장, 정부·지자체가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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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3-12-1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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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0월 24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망대 너머 아파트 단지와 재건축 진행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뉴스1

지난 10월 24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망대 너머 아파트 단지와 재건축 진행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뉴스1

재건축·재개발이 끝나 입주까지 마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 청산을 미루는 조합장을 정부나 지자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유 없이 조합 청산을 미루고 월급과 상여금을 연금처럼 챙기는 꼼수를 막으려는 조치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조합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현장 조사 및 위법 사항 시정 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조합원들이 청산 고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송을 통해서나 가능했고,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 재산 관계 정리를 마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합장이 청산인을 맡는데,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해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 387곳 중 253곳65.4%의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 서울 내 미청산 조합 75곳의 조합장·직원 월평균 급여는 440만원인데 이 돈은 조합원들에게 분배해야 할 분양 수익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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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우 기자 snoop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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