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5조원 개미 피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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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없는 미국서 배운다①
- 금융위기 도덕적 해이서 반면교사 - 제재금 최대 30% 제보자에 포상금 - 내부고발 활성화법 후 제보 55배 늘어 [워싱턴 D.C.=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5월 주가조작과 같은 증권범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린 내부고발자에게 2억7900만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우리돈으로 3700억원에 달한다. SEC가 지급한 포상금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놀라운 숫자지만, SEC는 이 같은 내부고발로 40억달러, 5조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막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ierce SEC 위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SEC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주가조작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미국엔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와 같은 이를 규제할 법이 잘 돼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도입한다면 정책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피어스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고위급 위원commissioner이다. 피어스 위원이 소개한 법은 미국이 지난 2011년 도입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이다.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 비리가 늘자 제재부과금의 10~30%를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아 만들었다. SEC에 따르면 포상금을 강화하며 334건에 불과했던 제보건수는 올해 1만8354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제보의 질이 달라졌다. 처벌을 받느니 포상금을 챙기겠다는 내부고발자들이 늘어나면서다. 피어스 위원은 “포상금을 강화하자 SEC가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 교수는 “미국의 자본시장 제도는 강력한 SEC 권한 및 제보를 통한 선제적 적발, 적발시 엄벌, 집단소송이나 SEC 제재금을 통한 피해보상 및 투자자 보호까지 완비돼 있다”며 “특히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미국도 내부 제보가 힘들었지만, 파격적인 제보자 포상금 등 자본시장 생리를 잘 반영한 제도 덕분에 SEC가 증권범죄를 효과적으로 잡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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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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