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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2만5000원 줄어든다는데, 어떻게…포퓰리즘 비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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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08 11:32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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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편, 세대별로 월 평균 2만5000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세대는 보험료가 월 최대 10만원까지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개편, 왜


당·정이 밝힌 이번 개편 취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27%·2022년, 직장가입자38%, 피부양자35%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와 보수 외 소득금융·임대소득 일부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사용자 측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지역가입자는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노동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과거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보험료는 1982년,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에 각각 도입됐다.

최근 소득 파악 체계가 개선되며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017년 정부·국회 합의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로 개편 방향이 잡혔고 2018년 1차, 2022년 2차 개편이 이뤄졌다.



재산보험료 공제액 늘리고 자동차보험료 폐지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 기본공제와 주택부채공제를 각각 제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공제액이 커지면서 보험료가 줄어든다.

현행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5000만원 - 주택부채공제최대 5000만원]를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60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 43%~70%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9만2000원에서 월 6만8000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료는 차량의 가액취득가액 × 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복지부 고시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자동차보험료 = [부과 대상 차량의 배기량 및 사용연수]을 고려한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7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예시그랜저2022년, 2497cc, 차량가액 4000만원 → 155점5등급 × 208.4원 = 월 3만2302원


자동차보험료는 폐지한다.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가지 보험료 개편에 중복해 해당되는 대상은 6만6000세대이다. 이번 개편으로 일부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최대 월 10만1000원까지 인하된다.

줄어드는 건보 재정 고려하면 ‘포퓰리즘’…‘지출 효율화’ 두고 “보장성 축소” 비판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지출 효율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보험료를 깎는 조치를 하면서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개편으로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연간 9831억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지출 효율화’란 명분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줄여나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포퓰리즘”이라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긴축시도의 일환이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의료비 부담을 상기하며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고 환자 직접 의료비는 경감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겠다는 것은 복지축소”라고 했다.

이 단체는 “가액 4000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한 것은 서민 감세가 아니”라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액자산가에게도 해당되는 균등 감세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제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정부도 제대로 국고지원액을 납부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을 법으로 정한 2007년 이후 국고 지원액은 매해 미달했다. 누적 미지급금은 32조원에 달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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