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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계기 임차료 담합…이통3사·SK오앤에스에 과징금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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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25 12:01 조회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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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계기 임차료 담합…이통3사·SK오앤에스에 과징금 200억

4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중계기·기지국 등을 아파트, 건물 옥상 등에 설치하면서 임차료를 담합한 이동통신 3사와 SK오앤에스에 과징금 약 200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오앤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9억7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KT 86억600만원 △LG유플러스 58억700만원 △SK오앤에스 41억3500만원 △SK텔레콤 14억2800만원 등이다.

시기별로 담합에 가담한 회사는 항상 3개사였다. SK텔레콤이 2013년 3월~2015년 3월 해당 업무를 수행했고, 그 자회사인 SK오앤에스가 업무를 넘겨받아 2015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위반행위에 참여했다.

지난 2011년부터 이통 3사는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4G 전국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3사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설비 설치 장소를 경쟁적으로 임차하게 됐고, 설비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 임대인의 임차료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3사의 중계기·기지국 장소에 대한 임차료가 급증하게 됐고 3사가 서로 협력해 임차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3사는 2013년 3월 본사 담당자 모임과 막걸리 회동 등을 통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시협의체 구성,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사항 지방 전파 등의 시행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사는 2013년 3월~2019년 6월 협의체를 결성해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협의체의 명칭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TF,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는 어깨동무로 칭했다. 본사협의체와 각 지역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됐다.

기본합의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국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를 정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3사는 임대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노하우·정보 공유 등 체계적 공조를 통해 우위를 점하고, 임대인이 임차료 인하에 불응할 경우 3사 공동철거를 압박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3사가 고액 협력 대상국소로 합의한 고액국소 수는 총 5300여개였다가, 담합 막바지에는 8500개까지 늘었다. 이들은 실행 우선순위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 공동 대응했다.

오행록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대인이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가격이 아주 높은 국소인데 3사가 임차료를 낮춰달라고 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3사가 그럼 우리 다 설비 철거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임차료를 낮추거나 유지 시킨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실제로 철거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고 했다.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25일 세종시 저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5/뉴스1




아울러 3사는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30만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에 따라 약 6년 3개월의 담합 기간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회사당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인하됐다.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 인하됐다.

이번 사건은 세종시의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지난 2019년 6월 통신 3사가 세종시 내 아파트 단지 옥상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임차료를 똑같이 책정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오 과장은 "임대차 시장에서 3사는 유일한 수요자로서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한다"며 "가격에 관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고, 수요자들에 의한 구매가격 합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3사 간 공조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료 인하 협상을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통신설비 설치가 지연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3사간 통신 품질 경쟁이 제한되거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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