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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형 시중은행 홍콩ELS 실무자, 증권사 골프 접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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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29 11:01 조회 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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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결정·증권사 선정 업무중

15회 접대…정직 3개월 징계

은행권 내부 통제 부실 도마에

은행 “선정 프로세스 따랐다”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가장 많이 판매한 대형 시중은행에서 관련 상품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다수의 증권사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아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관련 ELS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와중에 고위험 상품에 대한 은행권의 ‘불완전 판매’ 논란에 이어 ‘상품 선정 비리 의혹’까지 터지면서 은행의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또 한 번 부상하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모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 은행 본점에서 ELS 상품을 선정하는 실무 업무를 맡고 있는 A 씨가 지난해 6월 ‘청렴 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에서 정직 3개월은 중징계로 간주된다. ELS 상품구조 결정 및 증권사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였던 A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수의 증권사로부터 최소 15회 정도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H지수 기초 ELS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 원으로, 이중 은행에서만 15조9000억 원82.1%이 팔려나갔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8조 원, 신한은행 2조4000억 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 원, 하나은행 2조 원, SC제일은행 1조2000억 원, 우리은행 400억 원 등이다.

A 씨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서 올해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H지수 ELS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논란에 더해 은행들의 고위험 파생상품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 측은 “ELS 상품 선정 프로세스는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 개인이 임의로 상품을 선정할 수 없으며 검증도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내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 확인돼 징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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