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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 특별법 대상 대폭 확대…가양·수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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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2-0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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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당과 일산 같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9곳, 경기도 30곳 등 계획이 처음 알려졌을 때보다 많은 전국 108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규제가 풀리는 지역들을 제희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28년 전 준공된 97만㎡ 규모 서울 가양지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단일 지구 면적이 100만㎡를 넘어야 해 그동안 사업 추진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면적 기준을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인접 택지나 구도심, 유휴 부지까지 더한 면적이 100만㎡를 넘으면 모두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린 건데, 기존 분당과 일산 등 전국 51곳 103만 가구에서 가양과 수지, 행신 등 전국 108곳 215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 9곳, 경기 30곳, 충청 15곳, 경상 25곳 등입니다.

대상 지역은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 즉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안전진단도 면제해 줍니다.

대상 지역은 크게 늘었지만 워낙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탓에 향후 사업성 여부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공인중개사 : 일단 여기도 이제 그냥 예비안전만 통과한 거고요. 비용을 각자 부담해서 할 건지 찬성, 반대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하죠.]

치솟은 공사비부터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조정흔/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 희망고문이죠. 지금 조성해 놓은 택지도 안 팔리고 땅 파놓고서 공사비 분쟁으로 주민 조합하고 건설사 간 분쟁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1기 신도시 가운데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공모는 오는 6월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박현우, 디자인 : 최재영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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