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 특별법 대상 대폭 확대…가양·수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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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당과 일산 같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9곳, 경기도 30곳 등 계획이 처음 알려졌을 때보다 많은 전국 108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규제가 풀리는 지역들을 제희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28년 전 준공된 97만㎡ 규모 서울 가양지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단일 지구 면적이 100만㎡를 넘어야 해 그동안 사업 추진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면적 기준을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인접 택지나 구도심, 유휴 부지까지 더한 면적이 100만㎡를 넘으면 모두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린 건데, 기존 분당과 일산 등 전국 51곳 103만 가구에서 가양과 수지, 행신 등 전국 108곳 215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 9곳, 경기 30곳, 충청 15곳, 경상 25곳 등입니다. 대상 지역은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 즉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안전진단도 면제해 줍니다. 대상 지역은 크게 늘었지만 워낙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탓에 향후 사업성 여부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공인중개사 : 일단 여기도 이제 그냥 예비안전만 통과한 거고요. 비용을 각자 부담해서 할 건지 찬성, 반대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하죠.] 치솟은 공사비부터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조정흔/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 희망고문이죠. 지금 조성해 놓은 택지도 안 팔리고 땅 파놓고서 공사비 분쟁으로 주민 조합하고 건설사 간 분쟁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1기 신도시 가운데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공모는 오는 6월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박현우, 디자인 : 최재영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인/기/기/사 ◆ 1원 보내기만 100번 이상…입금자명에 소름 돋는 메시지 ◆ "앞 차들 바퀴가 다 터져 있는 거예요"…제주서 무슨 일 ◆ "사람 있었으면 어땠을까?" 주민들 한숨…콕 집은 원인 ◆ "10만 원 더 빼드리는 거예요" 갤럭시 S24 기대했는데… ◆ "퇴직금으로 차렸는데"…유명 패스트푸드 회사의 갑질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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